공지사항

2023-03-07

[상표맨] 상표등록비용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비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출원(신청), 심사, 등록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각 단계마다 특허청에 소정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혼자 셀프로 해보겠다는 분들은 대리인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특허청비용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난 상표등록 공부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돈을 더 벌겠어" 라는 분들은 대리인비용 부분까지 합해서 보셔야 하는데, 대리인수수료는 변리사마다, 사무소(법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한 바에 따라 최소, 최대 비용으로 나눠봤습니다.

출원할 때 수수료가 최소 비용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반대로, 등록할 때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절차에서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는 제외했습니다.

1. Case 1: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등록


2. Case 2: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대응 후 등록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원한 상표가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한 상표가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데요.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곧바로 거절하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를 발부하여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줍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지만,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 보정서, 의견서와 같은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대리인/특허청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상표와 지정상품을 연계, 선택하는 것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 않지만, 의견서의 경우 법률에 따른 "주장", "증거"를 "논리"로 연계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출원 단계에 비해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수수료 또한 조금 높아지니 양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찌어찌 셀프로 출원까지는 했는데, 이 단계에서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걱정입니다;;

3. Case 3: 우선심사

통상 상표출원 부터 상표등록 까지는 약 15개월 이상 걸립니다.  1.에서 처럼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등록되는 경우, 즉,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후 "출원공고"를 하는데요.  출원공고 후 2개월 내에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이의신청(딴지, 고자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하지 않으면 비로소 상표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15개월이 너무 길다 싶으시죠?  우선심사신청 이라는 절차를 통해 출원공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심사신청을 하더라도 출원공고에 의해 부여되는 이의신청 기간(2개월)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 시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4~5개월 정도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요건)는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대부분 우선심사결정이 나옵니다.

우선심사 비용도 출원 비용보다 비싸다구요?  네, 맞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설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것도 출원 단계에 비해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덧셈 뺄셈이 귀찮으실 것 같아서 우선심사신청 시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아래와 같이 구분해봤습니다.

3-1. 출원 후 우선심사신청,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등록


3-2. 출원 후 우선심사신청,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대응 후 등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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